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의 이유로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각 업종별, 영업제한 기간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무려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모르면 손해입니다. 아래에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대상 관련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기간

9월30일부터 10월29일까지 한달간 접수가 진행됩니다. 각 기간에 맞춰서 진행하며 서류확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속지급과 다르게 지급까지 기간은 소요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의해서 손실을 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신속지급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나 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증빙서류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이후 지급됩니다.

신청하시기 전에 먼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기준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조회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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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신청

신청 접수 위임장, 행정명령이행확인서 등 제출해야 부지급,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진행됩니다. 희망회복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며 사업주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접속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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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본인 인증을 거친 후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자를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이 안되는 경우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절차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

방문신청 및 대리신청을 원하는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사전 예약을 해서 오프라인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각 지역센터 안내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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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각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유형

확인지급 대상을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습니다.

1.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됐으나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지원 대상 사업체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동대표 중 한명에게 지원금 수령을 위임하는 서류를 준비가 필요합하며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2. 희망회복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됐지만 기존 신속지급 방식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본인 명의 휴대전화 내지 공동인증서가 없거나 입원·사망·해외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때가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대표자가 압류계좌만 갖고 있는 이유로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수령하고자 할 때도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3. 이미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았으나 지원유형(지급금액)을 변경하거나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는 경우

경영위기업종 유형으로 지급받았지만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으로 지원유형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발급 행정명령 이행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추가 사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지원 대상으로 조회되지 않으나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지급 제출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을 발급하고, 자신의 사업자 업종코드, 한국 표준 산업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발급하기 

우선 아래 링크를 통해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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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 로그인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메뉴를 클릭해주세요.

신청내용
  • 사용용도 – 관공서 제출용 선택
  • 과세기간 – 원하는 과세기간 날짜 선택 ( 예 : 2019년 1기 ~ 2021년 1기 )
  • 수령방법 –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 관공서 제출 시에는 공개로 하는 것이 좋음
  • 수령방법  – 인터넷발급 (프린터 출력)으로 선택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서 발급번호 클릭 > 증명서 발급 확인 팝업창 > 확인 클릭  > 프린터 마크 클릭 (인쇄하지 말고) > 대상 PDF 저장 선택 후 > 저장 

사업자 업종코드 및 한국 표준산업분류 확인하기

▶  홈택스 > 로그인 > MY 홈택스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의 보기 > 주 업종코드 확인 

▶  홈택스 > 검색 ( 돋보기 마크 ) > 업종코드 통합검색 > 메뉴안내> 기준 단순 경비율 (업종코드 ) 클릭 > 업종코드 –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엑셀)  클릭 후 다운로드 > 업종코드 엑셀 창에서 찾기 ( 컨트롤 + F ) > 자신의 업종코드로 다음 찾기 > 오른쪽으로 스크롤하여 세세분류 아래 확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이의신청

확인지급을 신청했는데 대상자가 아니라는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공식 공고문을 꼭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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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대상

2020년 8월 16일 ~ 2021년 7월 6일 기간 동안에 1번이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금지 혹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혹은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판단 기준을 포함하여 자세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보시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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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판단기준
소기업 판단기준

집합금지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집합금지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집합금지 이행기간 6주 이상인 경우 장기, 6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영업제한

지자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였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의미합니다.

영업제한 이행기간이 13주이상이면 장기, 13주 미만이면 단기에 속합니다.

경영위기업종

2019년과 비교하여 2020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종이고 각 개별 사업체의 매출도 또한 감소된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에 경영위기업종 대상이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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